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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09년 부터 시행되어 지급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저임금 가구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이며 근로소득, 재산요건, 가구 구성 총소득 요건에 따라서 지원금 최소 150만원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과 신청대상 지급시기 까지 꼼꼼히 알아보아요!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총정리 (신청자격)

    2022근로장려금-지급액
    근로장려금-지급일

    이름에 근로 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신체노동만 들어가는건 아니구요. 근로소득은 당연히 포함되고 사업소득도 포함됩니다. 종교인 소득 , 이자/배당/연금 소득까지 포함이 됩니다. (단 , 전문직은 제외되니 참고바랍니다. )

     

    먼저 신청대상을 3분류로 나뉘어집니다. 바로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총 3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이 3 종류의 가구는 총소득기준금액의 상한선에 따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류되는데 밑에 표를 보시죠.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가구원 구성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의 각각 소득이 있는 가구로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단독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2,220만원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3,200만원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 3,800만원

     

    ♻거주자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우해서는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했을 때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을 때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지급액 구간(최고 금액 구간 수령자)

    단독가구 연소득 400 ~ 900만원 구간 : 150만원 지급

    홑벌이가구 연소득 700 ~ 1400만원 구간 : 260만원 지급  

    맞벌이가구 연소득  800 ~ 1700만원 구간 : 300만원 지급

     

    무조건 많이 벌었다고 많이 지급되는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적게 벌었다고 최대지급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죠.

    위에 구간에 보시듯 최적의 구간에 있는 연소득에 해당되는 가구에서 가장 많이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홈택스
    홈택스-근로장려금

    기준에서 보시다시피 모든 근로를 하시는 분에게 지급이 되는게 아니죠. 따라서 최대금액의 기준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로 나뉘어 총소득기준금액의 안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겁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입니다. 

    근로장려금-지급일-신청기간
    근로장려금-지급일-신청기간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 2021년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과 동일)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계산기 [모의계산]

    ◼ 정기 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 반기 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2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지급기간 수령일🔥

    ▪근로장려금 정규신청 기간 : 5월 1일 부터 ~ 5월 31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 3월 / 9월

    ▪근로장려금 기한 외 신청기간 : 6월 1일 부터 ~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수령일 : 추석 전 9월안에 지급예정(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 있음)

     

    2022근로장려금-신청
    2022근로장려금-신청기간

    🔥2022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연락을 받으신 분과 받지 않으신분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문자메시지∙카카오톡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물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1)ARS전화 (자동전화)

    1544-9944 개별인증번호 8자리입력 을 활용하여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 구글 PLAY STORE)에서 국새청 홈택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하여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3)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하여 간편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qr코드

    서면안내문의 큐알코드를 스캔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에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서면안내문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인증서 로그인으로 '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콜센터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 자영업자의 범위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와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 종사자는 2021. 12. 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관련 사업소득이 총급여액 등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영업자

     

    인적용역자 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자

    화가, 작곡가 , 성악가, 학원강사, 꽃꽃이 교사, 직업운동가, 봉사료 수취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배우, 모델 가수 

    연예보조, 자문, 바둑기사, 음료품배달원, 다단계판매원, 기타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특수직종사자

    가사도우미, 간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코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화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목욕관리사(욕실 종사원) 해당.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심사 시 소득은 신청 시에 제출한 사업소득 증거자료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검증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거래내역 등 국세청에서 보유 중인 과세인프라와 과세 자료제출법에 의하여 수집한 자료 등 공공기관 보유자료를 활용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해당 직업>  

    총 대상을 살펴보면 일용근로자 / 희망근로, 자활근로자 /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소득 /대리운전기사 / 자영업자 가 이에 속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대상-직업

    일용근로자

    Q: 아르바이트 등으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는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

    A: 가능하구요!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되어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자 / 희망근로

    Q: 지방자치단체 등 통하여 희망근로 또는 자화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 장려금 신청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됨으로 장려금을 신청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근로자

    Q: 방위산업체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A: 가능해요.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 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 및 재산요건 충족시 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지급대상

    종교인 소득

    2019년부터 개정된 장려금 신청분부터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역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시키면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운전기사

    2020년 12월 31일 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솓그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3% 세율)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올해 코로나 확진자 급증과 3월 발생한 산불피해로 적은 않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기지급 실시합니다. 2021년 귀속 반기분을 6월에서 4월 말로 2개월 앞당겨졌는데요. 

     

    조기 지급대상

    1)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2)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진, 강릉, 삼청, 동해) 주민

     

    2022근로장려금-제외

    2022근로장려금 제외대상

    ⇨앞에 서술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 해도 다음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지급제외

     

    근로장려금 지급제외소득 총정리

    유치원원장

    장기요양사업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인정상여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양도소득

    이자/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장려금 조기지급 대상은?

    4월 10일 기준 코로나19확진자 또는 동해 산불 피해 주민

    2022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5월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입니다. 

    2022 근로장려근 전화번호, 콜센터?

    1566-363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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