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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죠.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여전히 생계의 어려움의 겪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신청방법, 날짜, 지원금액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5차 긴근 재난지원금 - 특고 ⋅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프리랜서에게 생계 안정 비용 지원
▪ 최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 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점등을 반영하여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직종
1.보험설계사 , 2.택배기사, 3.가전제품설치기사, 4.대출모집인, 5.신용카드회원 모집인, 6. 골프장 캐디, 7.건설기계종사자, 8.화물자동차운전사, 9.퀵서비스 기사
지원금액
📢기존 신청자에게는 50만 원, 신규 신청자에게는 최대 100만원을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기수급자)
✅ 1⋅ 2⋅ 3⋅ 4차 긴급고용 안전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기수급자)
▪ 지원 제외 직종이 아닌 자로써 기존 긴급고용 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처음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시기에 [지원 제외 직종]에 포함되면 지원 불가 신규 지원대상
1. 기존 1-4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
2. 21년 10~11월에 일을 하고 있었고 50만 원 이상의 소득 증빙이 가능한 경우
3. 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4.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 대상기간 소득에 비하여 25%이상 감소한 경우
기존 신청자 신청방법, 시기
신청기한 : 3월 7일 ~ 3월 11일 18시 지원금액 : 50만원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지급 시작 : 3월 11일부터 순차 지급
지급 완료 기간 : 3월 18일 예정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핸드폰 으로 본인인증 걸차를 거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필요서류는 없으며, 만약 온라인 접속이 힘든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상자가 미신청한 경우 신청한것으로 간주하여 기존에 지급받은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방문신청 방법
기간 : 3월 10 ~ 11일
장소 : 지역 고용센터 신청 가능
신규 지원자 신청기한, 방법
신청기한 : 3월 21일 ~ 3월 29일 18시
지원금액 : 최대 100만 원
신청방법 : 신청 홈페이지
지급 : 심사 후 5월 중순예정
신규 신청자 필요서류
▪자격요건 입증 서류(3가지중 1)
1)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 수당 지급 명세서
2)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3)동일기간 통장 입금내역 및 용역 계약서
▪20년 연소득 입증 서류(선택1)
1)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2)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 감소 요건
▪입증서류(선택)
1)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2)통장입금내역
3)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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