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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어 구정연휴가 얼마남지 않았는데요. 오늘은 2022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에 관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22년이 되고나서 바뀌는 호봉별 , 계급별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초 중 고 교원 , 소방 , 경찰,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별정직 봉급표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봉급표
봉급표

목차

    2022년 공무원 봉급은 얼마인가?

    인사혁신처에서 업데이트 된 2022년 공무원 봉급표를 직렬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궁금하실텐데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2년 공무원 봉급표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2022년 공무원 월급

    일반직공무원-봉급표
    일반직

     

    -전문경력관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안업무
    공안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우정직군
    우정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

     

    경찰-소방공무원
    경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교원-교사봉급
    교사

     

    ◾ 군인

     

    군인
    군인

     

    ◾ 국립대학 교원 등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의 봉급표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제 5조 및 별표 1관련)

     

     

    위에 공유 드린 2022년 공무원 봉급표에는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나온것이니 참고바랍니다. 이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인사혁신처 바로가기 (공무원 인사제도 -> 성과,보수제도->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보수 전년 대비 1.4% 인상

    2022년의 공무원 봉급은 최종 확정 인상률이 작년대비 1.4% 인상됩니다.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봉급이 동결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은 아래 처럼 기본급을 받게 되는데요.

     

    9급 1호봉 1,686,500원 9급 3호봉 1,748,300원 7급 1호봉 1,929,500원 7급 3호봉 2,110,700원 아시다시피 가장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9급 공무원의 초봉이 1,686,500원이 되겠교, 군필자에 한하여 복무기간이 인정되고 1,748,300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2년 공무원 봉급표 , 수당 인상!

     

    공무원 봉급표를 확인하셨는데요. 수당 또한 인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비상근무명령을 받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발생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비상근무수당이 인상되었는데요. 기존 월 상한액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네요. 

     

    거기에, 육아휴직 활성화 그리고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기존 50%) 최초 3개월과 동일한 월봉급액의 80%로 역시 인상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현행 월봉급액의 50% -> 월봉급액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전해철 행정안정부 장관은 ' 커로나I9 장기화로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을 비롯한 현장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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